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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토허제로 인해 강남 3구, 용산 외의 지역으로 거래 열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와 다음 지역은 어디일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예: 신도시 예정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 면적은 용도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용도지역허가 대상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비도시지역 | 250~500㎡ 초과 |
참고로 단독주택, 소형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작아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거래계약 체결 전 →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보통 15일 이내)
- 허가 후 계약 체결 가능
-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함 (일정 기간 동안)
다음 토허제 확대 지역은?
토허제 확대에 대한 부동산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1. 서울 : 강남 3구, 용산, 성동, 마포, 강동
2. 수도권 : 과천, 분당, 수지, 하남
3. 지방 : 세종
15억 이상 대출 전면 금지 검토중, 지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해제 전면 검토중
성동, 마포, 과천, 분당이 다음 토허제 확대 지역으로 유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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